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국내 한 코스닥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4.2억캐럿' 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한다는 씨앤케이인터(전 코코엔터프라이즈)가 그 대상이다.

14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씨앤케이인터에 대해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도 별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이치은행의 '11 · 11 옵션쇼크'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도 금감원 고발에 앞서 내사를 벌였다. 금조3부는 글로웍스에 대해서도 몽골 금광 개발 사업 과정에서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는 등 코스닥 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비리를 파헤쳐 왔다.

다만 씨앤케이인터의 사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닌 외교통상부가 보도자료를 내 법리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씨앤케이인터가 카메룬 동남부의 요카도우마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2억캐럿으로 이는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1.7억캐럿)의 두 배가 넘는 양이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주식 불공정 거래에 이용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검찰과 금감원은 카메룬이 외국 기업과 굳이 다이아몬드를 함께 개발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이곳이 다이아몬드 수출이 금지된 '블러드 다이아몬드' 지역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씨앤케이인터가 지난해 12월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가 급등하자 임원들은 보유 중인 자사주를 대거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3000원대였던 주가는 공시 발표 이후 16거래일 만에 1만6100원까지 뛰었다. 등기임원인 정모씨는 지난 1월12일 보유 주식 10만주를 장내에서 처분했고 사외이사인 박모씨도 지난해 12월27일과 올해 1월3일 각각 3만주,4만8000주를 팔았다. 상근감사인 서모씨 역시 1월4일 5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은 4억~15억원에 달한다.

회사도 1월10일 자사주 20만4222주를 주당 1만4320원에 장내 매도해 1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씨앤케이인터 측은 "몇몇 임원의 주식 매도는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