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7월부터 장기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돼 연간 총1053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 약국에서 901억원,원내 약국에서 140억원,병팩 단위 조제료에서 12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환자들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국 등이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책정한 것으로 그동안은 처방일수가 길수록 조제횟수에 상관없이 금액이 높았다.

현행 의약품 관리료는 1일분이 490원(이 중 환자부담은 30% 가량),2일분이 530원,3일분이 600원,21일치는 1720원을 내도록 규정돼 있으나 건정심은 3차례 논의 끝에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6일 이상 약을 처방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은 부담이 상당 부분 덜어질 전망이다.

병원내 약국은 외래의 경우 방문당 1일분 수가(30~180원)를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16~30일은 현행 16~20일 수가인 4480원~1만7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 수가(5400원~2만1230원)를 적용키로 했다.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한 만큼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의결돼 12억원을 아끼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과 함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