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강남의 문화공간인 ‘쿤스트할레’를 놓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쿤스트할레와 서모씨 등은 플래툰과 이 회사 대주주(50%)이자 쿤스트할레 전 대표인 독일인 T씨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쿤스트할레는 서씨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아트홀 건설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소장에 따르면 서씨는 2008년초 김모씨를 통해 “문화예술에 관한 오랜 전통과 선진적 마인드를 가진 독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T씨를 알게돼 문화사업을 제안받았다.서씨와 김씨와 T씨가 4대4대2로 지분을 갖고 주식회사를 설립해 서씨와 박모씨 등이 소유한 서울 논현동 97-22 지상에 건물을 신축,문화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었다.고수익을 창출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며 투자를 유치한 것.이들은 2008년1월 서씨가 6억9000만원을 투자하고 T씨는 문화사업 관련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맺었다.서씨 등은 쿤스트할레 대표 취임이 예정된 T와의 사이에 같은해 3월 월 임대료 2000만원,임대기간 28개월로 하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서씨 등은 “이 땅위에 설립되는 회사는 당연히 임차인인 쿤스트할레로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나 2008년9월 T씨가 서씨에게 자신의 회사인 플래툰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했고,서씨 등은 전시장 건축을 위한 승낙을 해줬다.실제로 플래툰이 건축에 투입한 돈은 없었고 전액이 쿤스트할레에서 인출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T씨는 이 전시장 건물을 플래툰 소유로 보존등기했다는 것.서씨 등은 “공사대금 전액이 사기에 따른 피해금액이고 불필요한 직원을 쓰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도 있었다”며 피해액이 19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