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엔터, 공정위서 87억 과징금 부과받아 입력2011.06.15 07:28 수정2011.06.15 07: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87억원(자기자본의 12.18%)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요가 즐기는 일본 여성 사로잡아 역대급 매출 올린 젝시믹스 국내 애슬레저 브랜드 젝시믹스는 올해 일본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일 젝시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매출은 2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젝시믹스 일본 법인은 지난해 3... 2 강추위 매섭네…과일·채소값, 22개 품목 중 21개 올랐다 인천의 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전기난로에 몸을 녹이며 파를 다듬고 있는 상인들. 연합뉴스강추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있다. 도매시장 거래 상위 22개 품목 가운데 21개가 1주일 전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 3 광어·우럭·김도 외국인이 키운다…임금은 韓 GNI의 80%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허용 범위를 올해부터 16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새로 포함된 품종은 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