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이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1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KT와 LGU+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SK텔레콤은 금지행위 신고서에서 "KT와 LGU+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와 LGU+는 최근 이통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 SK텔레콤은 5월과 6월에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5~6월14일까지 집계된 사업자별 번호이동 실적을 보면 SK텔레콤은 2만3809명이 감소했고 KT는 6077명, LGU+는 1만7732명이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킨다"며 "경쟁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