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밟는다. 미 하원은 다음주 중 모의 심의(non-markup)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다음주에 세입위가 한 · 미FTA,미 · 콜롬비아FTA,미 · 파나마FTA 비준안을 모의 심의하면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며 "세입위는 이를 공식 심의한 뒤 7월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의 심의는 본회의를 앞두고 세입위원들이 무역협정 이행법 초안을 심의하고 수정안을 표결해보도록 하는 비공식적 입법 절차다. 수정안이 있을 경우 백악관으로 넘겨지고,백악관은 이를 반영할지 결정한 뒤 최종 법안을 다시 의회로 보내야 한다. 최종 법안은 의회가 수정할 수 없다.

브래디 위원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과 3개 FTA 이행법안 제출의 연계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데이브 캠프 세입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백악관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