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의 개인투자자 최소가입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또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주문수행 업무)와 헤지펀드 운용업을 겸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당초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금액을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규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증권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소 가입 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투자대상에 제한이 사라지며 차입한도도 기존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하고 파생상품 거래 한도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펀드재산의 100%에서 400%로 늘어나게 된다.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헤지펀드업 인가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겸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영위하는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헤지펀드를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이하 세칙, 감독 규정 등에서 확정된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위와 자본시장연구원의 방안에 따르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은 40억~80억원 수준이지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 2조~4조원 이상, 자문사는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이면서 일임 및 PI 운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전문인력도 5명 확보해야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