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 반출돼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우회 투자된 음성자금이 세정 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 배당세액 가운데 58억원을 배당세로 거둬 한국 국세청에 환불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년간 내지 않은 5%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 한국 측에 지급했다. 배당률을 고려해 추산하면 세금이 추징된 투자 원금은 최대 1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돈이 한국인을 포함한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자금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계좌 내역을 요구했지만 스위스 국세청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3국 거주자를 위장한 한국인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스위스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스위스와 금융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좌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스위스와의 기존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추가로 넣은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세조약 개정안을 비준 동의해주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 내역을 요청해 조사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