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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내달부터 금융사 부당 영업행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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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일명 '꺽기(구속성예금강요)' 등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꺽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회사의 고질적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아직까지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사들의 부당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돼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조직 개편시 신설된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회사 영업 행위를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꺽기)하는 행위 △ 펀드 판매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거나 투자이익을 과장해 설명하는 등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행위 △ 대기업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실세금리보다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거나, 연금사업자가 해당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고 사내 복지 비용을 지원(특별이익 제공)하는 등 퇴직연금 유치관련 과당경쟁 행위 등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6월 중으로 시장 동향 점검과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위반 행위가 확인되거나 금융사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경우 등에는 기관 조치와 함께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수시·상시적으로 모든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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