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민간 공동시행자에 용지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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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공공기관과 함께 택지 개발에 나서는 민간사업자는 해당 주택건설 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제도의 도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조성한 주택건설 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 안에서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직접 주택건설 사업에 활용하면 택지조성·공급에서 주택건설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금융 비용도 절감,택지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는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채택,택지조성 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 택지개발 사업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용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인 6%를 참고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자간 역할 분담,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사업계획의 변경,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주요 사항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제도의 도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조성한 주택건설 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 안에서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직접 주택건설 사업에 활용하면 택지조성·공급에서 주택건설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금융 비용도 절감,택지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는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채택,택지조성 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 택지개발 사업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용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인 6%를 참고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자간 역할 분담,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사업계획의 변경,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주요 사항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