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진일엔지니어링이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했다고 16일 발표했다.제작결함 내용은 시동과 동시에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이 상시 점등돼야 함에도 이 회사가 수입한 제품은 별도 스위치를 설치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작결함 리콜대상은 2008년 8월27일 제작ㆍ수입된 이륜자동차 1차종(레쿤 125) 47대다.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진일엔지니어링 서비스센터(02-703-3311)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