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초읽기… 시행령 개정안 20일 입법 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개인투자자 최소가입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주문수행 업무)와 헤지펀드 운용업을 겸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재간접펀드의 최소가입금액(1~2억원)과 분산투자요건(5~10개 헤지펀드 편입) 등을 포함한 가이드 라인은 3분기 중 마련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전한 헤지펀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증권대차·공매도·프라임브로커 계약·초기자금투자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헤지펀드 사례 등을 감안해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펀드 가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금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규제될 계획이었다.
최종안에서는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인력·설비 등 소요 비용, 여타 자산운용업 인가 단위의 자기자본 요건(증권 40억원, 종합 80억원) 등을 감안해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문인력은 종전 5명보다 완화된 3명이상 확보돼야 한다.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단위를 '혼합자산 펀드'로 신설하되 자기자본,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 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에 한해 운용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에 교육 과정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안에서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50%는 폐지됐다. 증권·파생상품, 실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며 차입한도도 기존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하고 파생상품 거래 한도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펀드재산의 100%에서 400%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헤지펀드가 공매도·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용된 한도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프라임브로커 관련 업무 규제도 정비된다.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전담 중개업자) 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 체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춘 증권회사에 한해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기준을 설정한다"면서 "현행법상 헤지펀드 등에 대해서는 예탁증권담보융자만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라임브로커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거래융자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관·관리되는 증권 담보융자 등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프라임브로커가 증권대차·대출 등 다른 프라임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라임브로커의 고유 재산과 그가 보관·관리하는 헤지펀드 재산 간의 거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또 프라임브로커의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중 증권의 실물 보관, 권리 관리 등에 대해서는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은행과 증권금융 등의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차이니즈월 규제도 개정된다. 금융위는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 교류 차단을 합리화하기 위해 매매·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을 허용한다"면서도 "증권회사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해 이해 상충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업무는 내부 겸영시 상당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회사 형태의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석하고, 새로운 대체 투자 시장을 창출해 자산운용산업의 양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등으로 인한 시장 교란 및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는 선제적으로 규제와 감시·감독으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개인투자자 최소가입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주문수행 업무)와 헤지펀드 운용업을 겸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재간접펀드의 최소가입금액(1~2억원)과 분산투자요건(5~10개 헤지펀드 편입) 등을 포함한 가이드 라인은 3분기 중 마련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전한 헤지펀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증권대차·공매도·프라임브로커 계약·초기자금투자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헤지펀드 사례 등을 감안해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펀드 가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금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규제될 계획이었다.
최종안에서는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인력·설비 등 소요 비용, 여타 자산운용업 인가 단위의 자기자본 요건(증권 40억원, 종합 80억원) 등을 감안해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문인력은 종전 5명보다 완화된 3명이상 확보돼야 한다.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단위를 '혼합자산 펀드'로 신설하되 자기자본,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 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에 한해 운용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에 교육 과정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안에서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50%는 폐지됐다. 증권·파생상품, 실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며 차입한도도 기존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하고 파생상품 거래 한도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펀드재산의 100%에서 400%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헤지펀드가 공매도·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용된 한도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프라임브로커 관련 업무 규제도 정비된다.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전담 중개업자) 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 체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춘 증권회사에 한해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기준을 설정한다"면서 "현행법상 헤지펀드 등에 대해서는 예탁증권담보융자만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라임브로커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거래융자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관·관리되는 증권 담보융자 등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프라임브로커가 증권대차·대출 등 다른 프라임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라임브로커의 고유 재산과 그가 보관·관리하는 헤지펀드 재산 간의 거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또 프라임브로커의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중 증권의 실물 보관, 권리 관리 등에 대해서는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은행과 증권금융 등의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차이니즈월 규제도 개정된다. 금융위는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 교류 차단을 합리화하기 위해 매매·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을 허용한다"면서도 "증권회사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해 이해 상충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업무는 내부 겸영시 상당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회사 형태의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석하고, 새로운 대체 투자 시장을 창출해 자산운용산업의 양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등으로 인한 시장 교란 및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는 선제적으로 규제와 감시·감독으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