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기청 인력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제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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