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역이나 호텔,공연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분양' 혜택을 얻는다. 또 이 부문을 전공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 및 진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기청 인력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제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