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국세청 이전가격 합의制 도입 입력2011.06.16 18:03 수정2011.06.17 02: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함께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청장과 샤오 청장이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안도걸 의원, 공선법·정자법·개인정보법 혐의 모두 무죄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100돈 금팔찌 잃어버리신 분"...주인 없으면 습득자가 1억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시가 1억원에 달하는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전날(2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사패산 터널 주변에서 금팔찌를 습득해... 3 [속보] 쿠팡 로저스 "정부에 협조…경찰 수사도 최선 다해 임할 것" [속보] 쿠팡 로저스 "정부에 협조…경찰 수사도 최선 다해 임할 것"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