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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국세청 이전가격 합의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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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함께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청장과 샤오 청장이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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