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5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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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구당 급여비 14만3216원
한 가구가 건강보험료로 지출하는 액수의 2배가량을 진료비나 약값 등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낸 돈의 5배 이상에 달하는 진료비 · 약값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0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나 약값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급여비는 14만321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 7만6637원의 1.87배에 달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가구당 평균 1만8623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7609원어치를 받아 보험료 급여비 비율이 5.24배에 달했다.
반면 보험료 액수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 계층은 월평균 17만6707원을 내고 21만2615원의 급여를 받았다. 가구가 아닌 인당으로 계산한 보험료는 하위 20% 계층이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로 5만4965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상위 20% 계층은 1인당 5만7425원을 내고 6만4390원을 탔다.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지역 가입 가구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5636원)였으며 직장 가입가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13만5579원)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 순창군(지역가입)과 전북 부안군(직장가입)이었다.
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성별 보험료 · 급여비를 살펴보면 남자가 평균 8만735원의 보험료를 내고 16만181원의 혜택을 받았다. 여성은 5만4507원을 부담하고 10만7108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0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나 약값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급여비는 14만321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 7만6637원의 1.87배에 달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가구당 평균 1만8623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7609원어치를 받아 보험료 급여비 비율이 5.24배에 달했다.
반면 보험료 액수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 계층은 월평균 17만6707원을 내고 21만2615원의 급여를 받았다. 가구가 아닌 인당으로 계산한 보험료는 하위 20% 계층이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로 5만4965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상위 20% 계층은 1인당 5만7425원을 내고 6만4390원을 탔다.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지역 가입 가구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5636원)였으며 직장 가입가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13만5579원)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 순창군(지역가입)과 전북 부안군(직장가입)이었다.
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성별 보험료 · 급여비를 살펴보면 남자가 평균 8만735원의 보험료를 내고 16만181원의 혜택을 받았다. 여성은 5만4507원을 부담하고 10만7108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