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원인 '주택대출 거치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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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계부채 종합대책
제2금융권 대출 총량도 제한
제2금융권 대출 총량도 제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털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을 순자본 대비 20~25배가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고,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은행(1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큰 만큼 경제성장률(명목 GDP 상승률)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 대해서는 순자본의 20~25배 수준으로 부채 총량을 묶어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차츰 줄이고 원리금 상환을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3년 거치,20년 상환' 식으로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기 쉽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일시 감면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은행(1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큰 만큼 경제성장률(명목 GDP 상승률)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 대해서는 순자본의 20~25배 수준으로 부채 총량을 묶어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차츰 줄이고 원리금 상환을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3년 거치,20년 상환' 식으로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기 쉽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일시 감면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