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선박미수입 사실 확인 때 공증 및 해외공관장 확인 생략...연간 8100만원 절감효과

국토해양부는 선사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박미수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중 공증 및 해외공관장 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후 장기간 국내에 입항할 계획이 없어 수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선박이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도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히 수입통관만을 위해 외국에서 빈 배로 입항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부터 도입·운영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선박의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공증한 후 해외공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규정인 ‘선박미수입 확인 절차 예규’를 개정, 이 날부터 공증 및 해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국내 선사들은 지난해부터 27척의 선박에 대해 미수입 사실확인 신고를 했고 이들 선박의 평균선가는 1388만달러에 이른다.따라서 이번 절차 간소화로 선사들은 해외공관장 확인을 위해 오가는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을 더는 외에 연간 공증비용 약 81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국적선사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