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대형은행에 3.5% 추가자본 부과 고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0730]글로벌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가 대형은행 추가자본(capital surcharge) 확충비율을 현행 3%에서 최대 3.5%까지 조건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바젤위원회가 검토중인 은행규제 초안에 대형은행이 규모를 키울 경우,현재 자산의 3%인 추가자본 비율을 최대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자본은 조건부 위기대응 자본(contingent capital)으로 평상시에는 채권으로 간주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자본으로 전환된다.
추가자본 확충비율이 늘어날 경우,추가자본 부과 대상이 되는 대형 은행들은 평시 자금 부담이 늘게된다.대형 은행들은 특히 추가자본 부과로 수익이 줄고 자사의 대출실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위기 때는 추가자본을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어 금융위기 때 자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바젤위원회 초안은 내주 바젤위 회의에 앞서 주요 관계자들에게 회람되다가 내용 일부가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JP모건 등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블룸버그통신은 16일 “바젤위원회가 검토중인 은행규제 초안에 대형은행이 규모를 키울 경우,현재 자산의 3%인 추가자본 비율을 최대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자본은 조건부 위기대응 자본(contingent capital)으로 평상시에는 채권으로 간주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자본으로 전환된다.
추가자본 확충비율이 늘어날 경우,추가자본 부과 대상이 되는 대형 은행들은 평시 자금 부담이 늘게된다.대형 은행들은 특히 추가자본 부과로 수익이 줄고 자사의 대출실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위기 때는 추가자본을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어 금융위기 때 자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바젤위원회 초안은 내주 바젤위 회의에 앞서 주요 관계자들에게 회람되다가 내용 일부가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JP모건 등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