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대표, 고객납입금 수십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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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상조회사 대표이사가 고객납입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A상조회사 대표이사 한모씨(5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또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을 한씨와 연결시켜 주고 중개수수료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씨(43)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11월부터 1년간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고객납입금 84억원을 직접 인출해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 5명에게 불법 대출하고 수수료와 선이자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또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영업수당,급여 등 명목으로 법인자금 10억40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쓰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고객납입금 94억4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건설업자들에게 빌려준 돈은 현재 1억5000만원만 회수된 상태다.한씨는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인출한 고객납입금을 자신의 소송 위자료,주식증자대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납입금을 ‘개인 금고’나 다름 없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신의 아들과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회사 직원으로 둔갑시켜 급여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아들의 외국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다.이사,감사 등 법인 임원진이 모두 가족들이어서 법인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이사회 의결 등 감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상조회사는 자금 운영 등 경영 전반을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서를 작성했으며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고객납입금을 맘대로 꺼내쓰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사실상 ’1인 주식회사‘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2003년 3월 설립된 A상조회사는 누적 회원이 5만5000명,납입금 총액은 250억원 규모로 업계 중상위다.경찰은 ”이른바 ‘상조법’ 등 현행 제도에 공제조합 예치금을 제외하고 자금의 투자,운용 등을 규제할 방안이 없어 이번처럼 임원진들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조회사들의 관리ㆍ감독 및 회원 구제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A상조회사 대표이사 한모씨(5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또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을 한씨와 연결시켜 주고 중개수수료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씨(43)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11월부터 1년간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고객납입금 84억원을 직접 인출해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 5명에게 불법 대출하고 수수료와 선이자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또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영업수당,급여 등 명목으로 법인자금 10억40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쓰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고객납입금 94억4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건설업자들에게 빌려준 돈은 현재 1억5000만원만 회수된 상태다.한씨는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인출한 고객납입금을 자신의 소송 위자료,주식증자대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납입금을 ‘개인 금고’나 다름 없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신의 아들과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회사 직원으로 둔갑시켜 급여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아들의 외국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다.이사,감사 등 법인 임원진이 모두 가족들이어서 법인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이사회 의결 등 감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상조회사는 자금 운영 등 경영 전반을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서를 작성했으며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고객납입금을 맘대로 꺼내쓰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사실상 ’1인 주식회사‘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2003년 3월 설립된 A상조회사는 누적 회원이 5만5000명,납입금 총액은 250억원 규모로 업계 중상위다.경찰은 ”이른바 ‘상조법’ 등 현행 제도에 공제조합 예치금을 제외하고 자금의 투자,운용 등을 규제할 방안이 없어 이번처럼 임원진들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조회사들의 관리ㆍ감독 및 회원 구제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