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간 보험범죄 규모는 약 4조8000억원으로 전체보험금 16조원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금 누수는 곧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커지게 된다.

보험 사기라고 하면 살인 방화 등 끔찍한 범죄와 연계돼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목격되며 자신의 행위가 보험 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살짝 부딪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마치 중환자가 된 것처럼 과장해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다든지,교통사고로 범퍼가 파손돼 수리하면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부분까지 슬쩍 끼워 넣어 수리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 등이 모두 보험 사기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전의 질병이나 사고 사실 등을 고의로 숨기거나 축소해서 신고,가입하는 행위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삼성화재는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보험범죄 제보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총 465건의 제보를 통해 24억원 규모의 보험범죄를 적발했다. 또 올해 4월까지 312건의 제보를 통해 18억원 규모의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등 제보 건수 및 적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가속화시켜 보험범죄 제보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보험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개인의 경우 기존 적발금액의 4.5%에서 10%(최저금액 30만원)로,업체 및 화재보험은 기존 적발금액의 6.5%에서 20%(최저금액 50만원)로 제보포상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지급한도 또한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다. 보험범죄 신고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 있는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화(02-7573-112)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