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추행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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