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개발 촉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도가 높은 땅값과 제도적 지원 부족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종지구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대부분 지역이 경제자유구역법,신공항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특구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바다 매립지인 송도국제도시와 달리 기존 땅들을 매입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탓에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영종지구에 건설 중인 인구 12만명 규모의 영종하늘도시는 중심상업지역에 복합문화단지인 '영종브로드웨이'와 전시복합단지인 '밀라노 디자인시티' 개발을 추진했다가 잇따라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모델로 개발 사업 추진 절차와 투자 인센티브,외국인 정주 여건,운영 특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영종지구개발 특별법 제정안을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정부 · 정치권에 입법을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가 개발종합계획을 세워 일괄 추진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기본계획(지식경제부 장관)-개발계획(시 · 도지사)-실시계획(개발사업자)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군사계획만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종합계획에 우선하지만 영종지구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은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져 개발이 크게 제한된다는 게 인천시 측 설명이다. 또 개발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규정 역시 제주도가 24개로,경제자유구역(3개)보다 8배 많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