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퍼트롤]토종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 5억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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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의 빠른 도입을 위해 20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이르면 9월 중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1호'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도입안'서 '헤지펀드 및 프라임브로커 도입안'으로 확대 개편
정부의 규제는 당초보다 다소 완화됐다. 일반투자자들의 최소가입금액이 기존의 '5억원 또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고,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 규제 중 전문인력 '5인 이상'이 '3인'으로 줄어든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운용규제인 '구조조정기업에 펀드재산의 50% 이상 투자' 제한은 당초 예정대로 폐지된다. 다만 헤지펀드에 유동성을 대주는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정의, 이른바 '사후 보고' 체계를 정비해 관리·감독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라임 브로커의 업무를 이렇게 별도로 정의한 데 대해 금융위는 "헤지펀드에 증권대차, 대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헤지펀드의 생태계인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초부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학계와 증권업계의 반응을 '바텀업' 방식으로 대거 수용, 지난 3월말 첫 개선안을 선보인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러한 최종 도입안을 확정했다.
◆최소가입금액 5억원 적당하다?…업계 반응은 여전히 엇갈려
지난 3개월 동안 여의도 증권가(街)에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펀드의 운용규제, 가입자격, 금전차입 한도, 파생상품 거래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그 중에서도 일반투자자들은 개인의 펀드 가입자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다. 펀드 최소가입금액이 만약 10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투자 가능한 개인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업계에서도 최소가입금액이 낮아지지 않으면 헤지펀드 도입 초기에 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금융위는 결국 투자자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헤지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을 5억원으로 조정해줬다. 그런데도 증권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3억원 정도가 적당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병욱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차 증권시장분석협의회 토론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환경변화와 헤지펀드 도입'이라는 발표를 통해 "개인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은 3억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며 "개인들의 가입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록 초기 시장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초기 시장 규모를 약 15조7000억원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공모펀드 대비 헤지펀드의 비율이 약 7.8% 수준"이라며 "국내 공모시장의 크기가 약 201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국내시장에 단순 적용하면 헤지펀드의 국내 시장규모는 15조7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문사 운용역은 "금융위가 개인 가입자격을 위한 최소투자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헤지펀드의 도입 초기에는 규제 문턱을 가급적 높여 단기적으로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일부 자산가들을 통해 시장이 발전해 가는 단계를 거쳐야 옳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헤지펀드에 5억 몰빵?…"사실 50억은 있어야 투자 성공할 듯"
이러한 엇갈린 반응이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헤지펀드는 기존의 일반공모펀드와 같이 환매(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실현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남영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서 헤지펀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례를 봐도 환매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투자자가 30일 전 환매를 요청하면 월 단위로 환매해주고 있는데 이 역시 상당히 빠른 환매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헤지펀드의 환매는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투자자들은 헤지펀드 최초 가입에 관한 계약시 각 펀드의 환매 계획을 알 수 있다. 일부 펀드는 환매시 전체 투자금액이 아닌 절반(50%)씩 환매해 주기도 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헤지펀드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위가 개인들의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을 5억원으로 확정했지만, 이는 사실상 50억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헤지펀드는 무엇보다 환매가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5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재산을 모두 헤지펀드에 넣어둘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일종의 장기투자인 헤지펀드에 투자하려는 자산가들은 총 자산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해 투자하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이르면 9월 중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1호'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도입안'서 '헤지펀드 및 프라임브로커 도입안'으로 확대 개편
정부의 규제는 당초보다 다소 완화됐다. 일반투자자들의 최소가입금액이 기존의 '5억원 또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고,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 규제 중 전문인력 '5인 이상'이 '3인'으로 줄어든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운용규제인 '구조조정기업에 펀드재산의 50% 이상 투자' 제한은 당초 예정대로 폐지된다. 다만 헤지펀드에 유동성을 대주는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정의, 이른바 '사후 보고' 체계를 정비해 관리·감독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라임 브로커의 업무를 이렇게 별도로 정의한 데 대해 금융위는 "헤지펀드에 증권대차, 대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헤지펀드의 생태계인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초부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학계와 증권업계의 반응을 '바텀업' 방식으로 대거 수용, 지난 3월말 첫 개선안을 선보인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러한 최종 도입안을 확정했다.
◆최소가입금액 5억원 적당하다?…업계 반응은 여전히 엇갈려
지난 3개월 동안 여의도 증권가(街)에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펀드의 운용규제, 가입자격, 금전차입 한도, 파생상품 거래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그 중에서도 일반투자자들은 개인의 펀드 가입자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다. 펀드 최소가입금액이 만약 10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투자 가능한 개인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업계에서도 최소가입금액이 낮아지지 않으면 헤지펀드 도입 초기에 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금융위는 결국 투자자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헤지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을 5억원으로 조정해줬다. 그런데도 증권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3억원 정도가 적당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병욱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차 증권시장분석협의회 토론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환경변화와 헤지펀드 도입'이라는 발표를 통해 "개인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은 3억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며 "개인들의 가입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록 초기 시장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초기 시장 규모를 약 15조7000억원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공모펀드 대비 헤지펀드의 비율이 약 7.8% 수준"이라며 "국내 공모시장의 크기가 약 201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국내시장에 단순 적용하면 헤지펀드의 국내 시장규모는 15조7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문사 운용역은 "금융위가 개인 가입자격을 위한 최소투자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헤지펀드의 도입 초기에는 규제 문턱을 가급적 높여 단기적으로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일부 자산가들을 통해 시장이 발전해 가는 단계를 거쳐야 옳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헤지펀드에 5억 몰빵?…"사실 50억은 있어야 투자 성공할 듯"
이러한 엇갈린 반응이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헤지펀드는 기존의 일반공모펀드와 같이 환매(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실현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남영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서 헤지펀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례를 봐도 환매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투자자가 30일 전 환매를 요청하면 월 단위로 환매해주고 있는데 이 역시 상당히 빠른 환매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헤지펀드의 환매는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투자자들은 헤지펀드 최초 가입에 관한 계약시 각 펀드의 환매 계획을 알 수 있다. 일부 펀드는 환매시 전체 투자금액이 아닌 절반(50%)씩 환매해 주기도 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헤지펀드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위가 개인들의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을 5억원으로 확정했지만, 이는 사실상 50억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헤지펀드는 무엇보다 환매가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5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재산을 모두 헤지펀드에 넣어둘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일종의 장기투자인 헤지펀드에 투자하려는 자산가들은 총 자산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해 투자하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