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17일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가 교원평가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 · 도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 · 재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자질 미달 교사를 걸러내기 위해 지난 2월 교원평가의 시행 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만들었다. 초 · 중 · 고교 교원과 교장 · 교감을 평가해 점수가 좋지 않으면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에 반발,자율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 시행 계획은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고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며 "오는 28일까지 새로 평가 계획을 세워 보고하도록 전북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 · 재정적 제재 조치는 물론 교육감을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평가 방법을 각 학교 자율로 정하고 교장 · 교감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원평가 규정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강제로 실시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루다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 명령을 받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