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곳은 용지비를 올리거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고덕지구 등에서도 시범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공급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대부분을 맡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터에 적자가 불가피한 임대주택 사업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만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보금자리주택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한 마당에 현재 공급 물량의 40~50%인 임대주택을 더 늘리면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했다.
국토부는 대신 보금자리주택을 소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되 연도별 공급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