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코스닥 기업인 글로웍스의 박성훈 대표가 거짓 자원 개발을 내세워 7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시세조종 사건이 민사에서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 대표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S건설사 대표 조모씨,글로웍스 등을 상대로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원고를 모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한누리와 검찰에 따르면 글로웍스는 2009년 4월 몽골의 금광업체 지분 50%를 인수했고 해당 업체의 예상 매출액이 2조3700억원에 이른다는 허위정보를 발표해 주가를 두세 달 만에 545원에서 5배 수준인 2690원으로 올렸다.

박 대표는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703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웍스는 지난달 11일자로 거래가 정지됐으며 정지 전 주가는 액면가 5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180원에 불과했다. 한누리는 "글로웍스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해 볼 때 주가조작의 피해자는 최소 2만명,피해액은 약 359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누리는 앞서 지난 14일 글로웍스 주식투자자인 J씨를 대리해 1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으며 추가로 다음달 중순 대규모 소송을 낼 계획이다. 1~3심 성공 보수금이 피해액의 10~15%여서 만약 모든 피해자가 참여해 전액을 배상받는다면 법무법인에 300억~500억원의 수익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누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가 충분히 드러난 만큼 민사상 불법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글로웍스는 지난 3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유동부채(196억원)가 유동자산을 약 139억원 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표는 별다른 은닉재산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김 대표의 금고에서 175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이 발견됐고 조 대표도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 어느 정도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