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등 재개발 ·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의원 · 부산 해운대 기장갑)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조만간 이를 토대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국 · 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고,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주민들이 희망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몰제를 도입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경과연수,기반시설 불량 정도 등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꼭 필요한 지역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위는 기존 도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축 · 개축 설계비나 컨설팅 등을 지원해 단독주택지가 아파트촌으로 바뀌는 것을 줄이고 전통 건축물이나 골목길 등은 보전하도록 했다.

특위는 개발 여력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재생 거점을 확정하고,이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도심을 재생하도록 했다. 구도심과 신도심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이익이 구도심 재생사업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재개발 · 재건축 및 도시정비 정책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시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1508개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중 38%가량이 지연 · 중단된 상태다. 또 정비사업 추진에 총 4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1개 뉴타운지구 중 7개는 주민 반대로 해제됐고,12개는 공사를 시작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