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원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장은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무원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장 · 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에 자체감찰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인력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