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기도 6급 공무원,대놓고 업체에 유흥비 대납 요구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


최근 국토해양부 환경부 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데 이어 경기도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서울·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에 따르면 경기도의 6급 공무원인 공사 현장 감독 A씨는 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3년여 동안 수천만원의 술값,골프비 등을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A씨는 아예 드러내놓고 B씨에게 유흥비 대납을 강요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11월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며 B씨를 불러낸 뒤 2차를 가자고 요구해 유흥주점 술값 375만원을 결제하게 했다.같은해 12월에는 “업무상 먹은 외상 술값이 있으니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B씨가 170만원을 지불했다.지난해 10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혼자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어치의 술을 먹은 후 영수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엔 골프용품점에서 모자 상의 등 40만원 어치의 의류를 골라 입은 후 그대로 나가버려 같이 있던 B씨가 결제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골프장에 불러내 수백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내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B씨가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A씨의 비위를 증언해 드러나게 됐다.감사원은 “A씨를 해임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