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본원 및 5개 지원․출장소에 설치되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며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방문신청 등기우편 뿐 아니라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금감원측은 민원 접수창구의 혼잡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당부했다.

민원인은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를 구비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