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리츠는 주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가 다산리츠에 대해 상장폐지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