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와 법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죠.화우는 현지 사무소를 열기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법무법인 화우의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한칠 변호사(45 · 사진)의 얘기다.

화우가 타쉬켄트 사무소를 연 것은 2008년 1월.당시 화우의 주요 고객이 2007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게 됐다. 당시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던 것도 이유였다. 타쉬켄트 사무소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가 3명,일반 직원 2명 등 5명이 상주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변호사의 채용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말 금융위기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위축돼 법률자문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2009년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M&A,자원개발,부동산개발 프로젝트,EPC(설계 · 구매 · 시공 일괄 수행) 프로젝트 등 자문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토종 로펌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문한다"고 덧붙였다.

타쉬켄트 사무소는 현재는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진출을 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CIS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 및 국내에 진출하는 CIS 기업들에도 법률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로펌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얻고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다리만 건너면 대통령과 연결되는 사이'라며 마당발과 정보통을 자처하는 현지인의 말을 법보다 의지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아시아 지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사 설립이 불가능하고 30% 이상의 지분참여가 있어야 외국인투자회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점 등은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