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MB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성의 차 외에는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이 없었다"는 다소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 측은 "부검 결과 현씨는 혈중알콜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음주상태로 몰다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며 떨어졌다"라며 "이 사고로 현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 또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은 현씨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해 현씨가 대성 차량과의 사고 전, 살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양화대교 남단 끝부분에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현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대성의 차에 치여 사망했는지 이전에 사망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성의 처벌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
국과수는 21일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검 결과에는 명확한 사인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조사 결과는 뜨거운 조명을 받게 됐다.
한편 대성은 교통사고 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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