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주재 오후 회의서 공식 입장
"수사지휘권 유지 다행…법 운용이 문제"

검찰은 20일 정부가 도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명확한 태도 표명을 유보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조정하는 데 검찰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데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새로 빚어질 문제점 등 예상되는 파장을 따져보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중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검토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합의를 했지만 (검찰에)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196조 1항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수사 현실을 반영하자는 경찰의 입장을 일단 수용하긴 했지만 앞으로 수사 지휘가 가능하냐를 놓고 경찰이 일일이 따지고 들면 지금 상황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간부는 "일단 조정된 법조문만 봐서는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다행이지만 문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정확한 판단은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내사나 입건 지휘 등에서 해석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다.

이어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또 검찰 측 입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뒀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도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최종 타결지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abullapia@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