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성범죄자 살아요"…신상정보 첫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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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인터넷 열람도 가능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웃에 통보된다.
법무부는 21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A씨(37)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 강간 등)로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가 사는 읍 · 면 · 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에는 A씨의 사진과 함께 이름,나이,키,몸무게,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와 아파트의 동 · 호 등 상세주소 포함) 등 개인정보와 성폭력 범죄 요지 등이 적시된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 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최장 10년간 열람 가능하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 · 면 · 동까지만 공개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는 21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A씨(37)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 강간 등)로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가 사는 읍 · 면 · 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에는 A씨의 사진과 함께 이름,나이,키,몸무게,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와 아파트의 동 · 호 등 상세주소 포함) 등 개인정보와 성폭력 범죄 요지 등이 적시된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 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최장 10년간 열람 가능하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 · 면 · 동까지만 공개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