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LG전자의 3D TV 광고 소송이 삼성의 '부분패'로 진행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LG전자에 제기한 '시네마 3D TV 광고 가처분' 소송과 관련, 깜박거림에 대한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에 대해선 방영을 허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정문에서 "증빙이 그대로라면 LG제품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타 브랜드 제품보다 밝다는 것이 확인됐고, 삼성의 2011년 안경을 포함해 어떤 제품보다 LG안경이 눈에 띄게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의 성공측정을 고려해 삼성이 LG의 심리 비용의 8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청취한 후 1심 판결을 확정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앞서 지난달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필름패턴 편광안경(FPR) 방식의 자사 3D TV는 깜박거림, 화면밝기, 안경편의성, 사용편의성 등 4개 측면에서 셔터안경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방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호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연초부터 각기 다른 방식의 3D TV를 출시한 이후 기술 방식의 우위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다.

게다가 이번 예비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비 판결에 불과하고, 4건 중 한 건이라도 광고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 인정 된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언제든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는 "비교 광고는 보편화된 것으로 삼성이 거론되지도 않았다. 호주 법원의 판정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삼성이 패소한 것이 확실하다"며 "광고 4편 중 1편은 자발적으로 수정 결정을 한 것으로 삼성 소송 탓에 정상적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