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3D TV 광고戰 삼성에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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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법원, 깜박거림 外 방영 허가
LG전자가 호주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와의 3D(3차원) TV 광고소송 예비판정에서 부분 승소했다.
LG전자는 최근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시네마 3D TV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호주연방법원으로부터 깜박거림에 대한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에 대해선 방영 허가를 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으로 호주법원은 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은 "삼성의 2011년 안경을 포함해 어떤 제품보다 LG의 안경이 눈에 띄게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의 성공 측정을 고려해 삼성이 LG심리 비용의 8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는 지난달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필름패턴 편광안경(FPR)'방식의 자사'시네마 3D TV'가 깜박거림과 화면밝기,안경편의성과 사용편의성 등 네 가지 면에서 셔터안경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LG전자는 최근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시네마 3D TV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호주연방법원으로부터 깜박거림에 대한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에 대해선 방영 허가를 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으로 호주법원은 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은 "삼성의 2011년 안경을 포함해 어떤 제품보다 LG의 안경이 눈에 띄게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의 성공 측정을 고려해 삼성이 LG심리 비용의 8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는 지난달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필름패턴 편광안경(FPR)'방식의 자사'시네마 3D TV'가 깜박거림과 화면밝기,안경편의성과 사용편의성 등 네 가지 면에서 셔터안경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