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원산지 표시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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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수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nufactured in 국명’,‘Produced in 국명’,‘국명 Made’ 등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받게 된다.그동안은 ‘made in 국명’,‘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주소,국명’만 원산지표시로 인정됐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이미 해외에서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널리 쓰이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시계 등 새로 인정되는 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오던 수입업체의 통관 업무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을 경우 3년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동안은 1년만 면제해줬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표시·부적정표시·오인표시·허위표시·표시손상 등 각종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원산지 적정표시를 유도하고 위반물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이미 해외에서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널리 쓰이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시계 등 새로 인정되는 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오던 수입업체의 통관 업무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을 경우 3년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동안은 1년만 면제해줬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표시·부적정표시·오인표시·허위표시·표시손상 등 각종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원산지 적정표시를 유도하고 위반물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