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른 금융지주사의 우리금융 인수 참여를 터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유효경쟁이 이뤄지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했지만 국회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매각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인수하겠다는 곳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소유 지분의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에서 95%를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 권한으로 국회 심의가 필요없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 것은 "금융위 마음대로 고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금융위가 지주사끼리 인수 · 합병에 필요한 95% 취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은 결국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게 상당수 의원들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행령 규정(금융지주 간 인수 · 합병시 95% 이상 지분 확보)을 아예 법률에 못박아 정부가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생각이다.

시행령 개정이 물건너감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입찰 참가의향서(LOI)를 낼 금융지주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주사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10조원 이상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사들은 입찰 참여를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저 입찰 규모를 지난해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한 바 있다. 물론 사모펀드(PEF)가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유효경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1 글로벌 뱅킹 콘퍼런스'에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한국 은행권에서 대형 인수 · 합병(M&A)이 성사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류시훈/조재길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