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가장납입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지난달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김준범 글로웍스 전 부사장이 또다시 ‘투자 사기’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는 “돈을 굴려주겠다며 회유해 2억원을 가져가놓고 개인용도로 돈을 다 소진했다”며 김 전 부사장과 글로웍스 직원 김모씨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9년 김 전 부사장에게 “잘 아는 펀드매니저 최모씨를 통해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씨는 그해 5월 김 전 부사장의 지인인 글로웍스 직원 김모씨의 국민은행 계좌에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했다.이후 어디에 얼마나 투자했냐는 질문에도 김 전 부사장은 “주식을 자주 매매해 정확한 투자처는 나도 모르고 수익금이 쌓이면 적당한 시기에 정산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그러던 중 김씨가 횡령 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씨는 본인 돈의 행방을 알아봤다.

이씨는 “지인의 계좌로 입금됐던 내 돈이 모두 김 전 사장의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2009년 5월12일 보냈던 2억원 중 1억2500만원은 같은 달 김씨의 채권자로 추정되는 이에게,3000만원은 부인인 이모씨에게 송금했고,아파트 임대인에게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보냈다”고 주장했다.이 외에도 식사비,카드결제비,술값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펀드매니저 최씨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김씨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