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0㎞ 이상 과속 12월부터 즉시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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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 가장 무거웠다.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받는 벌점은 60점이다. 현재 1회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므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받는 벌점은 60점이다. 현재 1회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므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