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연방 대법원이 세계적인 소매업체 월마트의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 신청을 기각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전날 열린 심리에서 월마트 여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성차별 소송은 집단소송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특히 소송을 낸 여직원들과 다른 직원들의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여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안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보수와 승진정책에 있어 회사 전반의 성차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1년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 매장에 근무하던 여성 직원 6명이 같은 직종의 남성들보다 임금이 적고 승진 기회도 평등하지 않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원고는 2007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지난해 4월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월마트 전·현직 여직원 최대 160만명이 소송에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여직원들의 집단소송의 길은 막혔고 월마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월마트 측은 “각 매장이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는 만큼 월마트 전체에 적용되는 차별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여직원 6명이 전체 여직원들을 대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