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세대·연립주택 가구수가 다음달부터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가구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는 내달 1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까지 실(室) 구획이 금지돼 있으나 개정안에선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선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 6월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