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사 공사비 맘대로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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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가 입찰 이후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올리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내용을 담은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간 입찰 계약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조합은 입찰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예컨대 조합이 제시한 원래 설계안을 변경한 ‘대안’으로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다.또 TV나 냉장고 등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특화’ 품목도 규격과 수량,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대안 또는 특화 계획을 제시한 시공사는 향후 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입찰 때 낮은 가격을 써낸 뒤 다양한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해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 한층 투명해지고 조합원의 부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건설업체에 대해 향후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내용을 담은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간 입찰 계약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조합은 입찰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예컨대 조합이 제시한 원래 설계안을 변경한 ‘대안’으로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다.또 TV나 냉장고 등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특화’ 품목도 규격과 수량,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대안 또는 특화 계획을 제시한 시공사는 향후 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입찰 때 낮은 가격을 써낸 뒤 다양한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해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 한층 투명해지고 조합원의 부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건설업체에 대해 향후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