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 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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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다음날부터 거래되는 3년·5년·10년국채선물 2011년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국고채 중 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3년국채선물 2011년 12월물(KTB3F11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50-1406 △국고0300-1312 △국고0400-1603이다.
5년국채선물 2011년 12월물(KTB5F1112)의 경우 △국고0400-1603 △국고0400-1509, 10년국채선물 2011년 12월물(KTB10F1112)은 △국고0425-2106 △국고0500-2006으로 지정됐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국고채 중 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3년국채선물 2011년 12월물(KTB3F11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50-1406 △국고0300-1312 △국고0400-1603이다.
5년국채선물 2011년 12월물(KTB5F1112)의 경우 △국고0400-1603 △국고0400-1509, 10년국채선물 2011년 12월물(KTB10F1112)은 △국고0425-2106 △국고0500-2006으로 지정됐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