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비 부풀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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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상한선 제시 의무화
예정가 넘으면 입찰 못해
예정가 넘으면 입찰 못해
재개발 · 재건축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올리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23일 고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시공사가 조합이 제시한 원래 설계안을 변경한 대안 입찰로 참여할 경우도 예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또 TV 냉장고 등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특화 품목도 규격 수량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대안 또는 특화 계획을 제시한 시공사는 향후 계약 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는 조합과 시공사 간 입찰 계약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도록 했다. 이때도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지원 · 관리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23일 고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시공사가 조합이 제시한 원래 설계안을 변경한 대안 입찰로 참여할 경우도 예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또 TV 냉장고 등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특화 품목도 규격 수량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대안 또는 특화 계획을 제시한 시공사는 향후 계약 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는 조합과 시공사 간 입찰 계약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도록 했다. 이때도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지원 · 관리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