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승인대상 대상 20→3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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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9가구 이하 다세대 · 연립주택 건축은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오는 9월 말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고시원을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세대 · 연립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달 1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물량부터 적용된다. 30㎡ 이상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은 방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 규모를 종전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줄였다. 현재 건축 중인 건물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세대 · 연립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달 1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물량부터 적용된다. 30㎡ 이상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은 방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 규모를 종전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줄였다. 현재 건축 중인 건물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