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같이 공유토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에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단가 인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위험분담금 사후정산제도,이익공유적립금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위험분담금 사후정산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감소할 경우 협력사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위험과 손실을 공유하는데 협력사가 동의한다면 대기업 역시 협력사업이 성공했을때 협력사에 성공보수를 지불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적립금 제도는 협력사업이 성공했을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주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적립해두었다가 중소기업이 손실을 분담할 때 사용하게 하자는 내용이다.그는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일부를 2차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인력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며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이들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새로운 추진안을 내놓은 것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어려움도 분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이익공유 주장의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일단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전경련 관계자는 “이미 전략전 파트너 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들은 기술 제휴나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며 “이를 일반화해 모든 협력관계 기업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협력사의 위험분담율을 높게 잡고 이익분담율은 낮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협력사들의 어려움만 커질 수 있다”며 “안그래도 자금사정이 열안한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위험부담을 위한 자금을 따로 비축해놓으라는 얘기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