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감독과 관련한 국제기구회의에서도 ‘반면교사’ 대상으로 꼽혔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3차 통합감독기구(IFSC)’ 회의에 참석한 16개 회원국 통합감독기구 임원들은 금융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G-SIFI)과 국내 대형 금융기관(N-SIFI)를 감독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꼽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검사 대상은 많은데 감독당국의 인력이 제한돼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다.이에 따른 대안으로 외부 감사인이 감독기관을 대신해 소형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스위스는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은 회계법인이 중소형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우리나라도 회계법인에 저축은행 검사를 위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