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발표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는 고용,소득분배,양성평등,사회보장,교육,창업,조세 등 7개 분야별 정책 권고를 담았다.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서비스 생산성,미국의 40%

OECD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량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2009년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OECD 국가의 상위 절반보다 40% 길었으나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반대로 이들 국가의 평균보다 55% 낮았다.

OECD는 원인을 서비스 분야에서 찾았다. 제조업 생산성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국내 고용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의 서비스업 생산성과 비교해도 4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OECD는 생산성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쟁 강화'를 제안했다. 서비스 분야의 3분의 1에 달하는 업종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세계 시장에 과감히 개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필요

OECD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은 정규직에 비해 불과 22% 낮은 반면 평균 임금은 무려 45% 적었다. OECD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자유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장 범위를 확대해 노동 비용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및 고령 근로자들을 활용해 이들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생 기업에 대한 규제 및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만 65세로 올려야

OECD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연령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이미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 연령이 늦춰지도록 돼 있으나 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다. OECD는 또 60세 이전의 기업 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노년층 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병원 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在家) 급여로 전환해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은퇴수당에 대한 호의적인 세제 혜택도 없애 일정 납부금에 기반한 기업연금 제도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